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입니다.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
현재 2023년에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직, 휴직, 폐업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에
속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전기요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장 6개월간
4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 6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부분은
최대 2회까지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최장 12개월간
가구 구성원에 따라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교육, 전기요금, 장례비 등
일시적 지원도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는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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