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기준 및 전기세 지원 혜택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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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한국은 출산율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산후 수당과
전기 요금 감면/면제
제도입니다.
전기 요금 감면/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세 미만의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인
가구
전기 요금 감면/면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당
월 최대 16,000원,
3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1년간 총
할인액은
192,000원입니다.
전기 요금 감면/면제 신청 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센터를 방문하여
전기 요금
할인 혜택에 대해 상담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의
원스톱 행복출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한국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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