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이며,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며,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됩니다.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뿐만 아니라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비 지원금은
출산 후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현황과 잔액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산부들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