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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3,232,000원(배우자가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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