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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물꼬 막았지만 자충수 될라…김수현 ‘명예훼손 소송’ 반격 앞과 뒤
뭘인마
등록 날짜&시간2025.04.03댓글 1

‘눈물의 기자회견’ 되레 부정 여론 자극…판결 승패 떠나 유족 측 증거 하나라도 인정되면 “복귀 불가” 관측
[일요신문] ‘폭로전’이 결국 ‘소송전’으로 판을 옮기는 모양새다. 세상을 등진 전 연인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되, 성인이 된 이후에 시작된 관계였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배우 김수현(37)이 눈물의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그를 향해 들불처럼 일어났던 부정적인 여론은 기세가 여전하다. 김수현으로서는 폭로의 물꼬부터 막아 놓는 게 최선책이지만, 법적 대응으로 즉각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전 사례들과 달리 김수현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훼손된 이미지를 100% 회복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만일 소송에서 유족 측이 공개한 미성년 교제 증거 자료가 하나라도 진실로 인정될 경우엔 아예 ‘업계 복귀 불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안 하니만 못했던 기자회견

3월 31일 김수현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과 대중 앞에 섰다. 앞서 배우 고 김새론(향년 24세)이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교제해 왔다는 의혹이 폭로된 지 21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한 김수현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됐는데 △“고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에 교제했다” △“고인에게 7억 원의 채무 상환을 압박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사실이 없다” △“현재까지 폭로된 내용은 조작된 증거로 인한 허위 주장이다” 등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김수현이 직접 유족을 가리켜 “증거를 조작해 허위로 나를 소아성애자, 살인자로 몰고 있다”고 밝힌 것이었다. 김수현 관련 폭로를 이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족에게 제공받아 공개한 그와 고인이 주고받은 2016~2018년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이 조작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특히 2016년 대화 내용에는 당시 나이로 만 28세(1988년 2월 16일생)인 김수현이 만 15세(2000년 7월 31일생)인 김새론에게 애정표현을 보이며 스킨십을 요구하는 듯한 대화가 담겨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2016년과 2018년 카카오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김수현이라고 지목된 인물)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며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에 제출했고, 그 결과 2016년과 2018년 대화 속 인물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공개된 해당 기관의 보고서에 “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의 크기가 제한적이라 해석에 한계가 있다”, “다수의 자료로 분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본 분석 결과는 주어진 결과만을 토대로 한다”는 분석이 함께 적혀져 있어 김수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장문을 통해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정체성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고뇌”만을 거듭 주장해 대중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각인시킨 데다 반박 근거로 내세운 것마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업계에서도 “안 하니만 못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보통 논란 연예인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감정에 완벽히 호소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결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김수현의 기자회견은 이도저도 아니었다”라며 “차라리 회견은 좀 더 담백하게 가고 허위 증거라는 점을 이견 없이 확실하게 증명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건은 ‘명예훼손’ 소송의 증거 진실공방

현재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및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가세연에 대해선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고발해 그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김수현에 대한 추가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따른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가세연은 김수현 관련 방송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수현으로서는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들어가기 전, 이처럼 폭로의 물꼬를 틀어막아야 향후 대처가 수월해진다. 김수현의 주연작인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넉오프’의 공개가 불투명해진 상황인 데다, 그가 모델로 있었던 브랜드사들의 계약해지까지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추가 논란이 불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명예훼손 소송 판결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할지다. 만일 소송 과정에서 유족이나 가세연 측이 공개한 미성년 교제 증거 자료가 일부라도 진실로 인정된다면 김수현은 승패와 상관없이 연예계 복귀가 어려울 정도의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되는 탓이다.

이미 지난 4월 2일 가세연이 김새론이 만 17세였던 2018년 4월에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을 포렌식 완료해 일부 공개했고,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는 “고인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성명서를 쓰고 있다.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현재까지 김수현은 유족 측이 공개해 온 교제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을 뿐, 정작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 교제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 다른 엔터업계 관계자는 “김수현의 주연작인 디즈니+ 드라마 ‘넉오프’ 측이나 광고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브랜드사들에게 이번 이슈가 본인 탓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니 최소한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문제는 결론이 어떻든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자 교제 관련 증거가 하나라도 진실로 인정될 경우다. 그때는 뭘 해도 여론을 뒤집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저희도 궁금할 따름”이라고 짚었다.

한편, 김수현이 유족과 가세연을 상대로 제기한 ‘배우 및 소속사에 입힌 재산상 손해·위자료’ 12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에 배당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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