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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어도어, 뉴진스에 계약상 중요 의무 대부분 이행"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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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속사(ADOR)가 걸그룹 뉴진스(NewJeans, NJZ)와 맺은 전속 계약과 관련,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맺은 계약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독자활동 및 제3의 소속사를 통한 활동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주장한 계약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대표이사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하이브 CEO 박지원이 '김민지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사이 분쟁'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자가 기재된 부분' '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건'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건'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유출된 건' 등 11가지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어도어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 과정 등에 비추어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하며, "설령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빠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선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멤버들이 새로운 그룹명(NJZ)로 활동하면 뉴진스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뉴진스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이별을 통보한 바 있다. 이들은 계약 해지 사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이브와 어도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이듬해 2월 NJZ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에 나설 것이라 알렸으며, 심지어 NJZ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각종 SNS 계정까지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독자 활동에 나서기까지 했다.

결국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를 제기했다. 또 소속사의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는 광고 계약을 막기 위해 1월 13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종은,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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