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정국 측 "인격권 침해 당해"
탈덕수용소 "공공 이익 위해 제작"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 멤버 뷔(김태현)과 정국(전정국)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탈덕수용소 측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BTS 뷔, 정국, 빅히트 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빅히트는 지난 6월 BTS 멤버들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와 탈덕수용소 등 사이버 레커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왔다.
앞서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 측은 박씨가 BTS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얻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인격권 침해,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9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연예인에 대한 여러 허위사실이나 자극적인 이슈를 확대·재생산해 수익을 올린 채널”이라며 “원고들은 피고가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다뤄진 당사자”라고 말했다.
반면 박씨 측은 영상 속 내용이 의견 개진일뿐이라고 반박했다. 박씨 측 대리인은 이날 “만약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윤지(yun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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