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실내흡연 논란 '일파만파'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 흡연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한 네티즌이 제니의 실내 흡연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이탈리아 대사관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블랙핑크의 팬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제니의 실내 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에 신고를 마쳤으니 대사관으로 민원이 이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디 자숙을 통해 통렬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글쓴이는 민원 신청 페이지를 캡처해 이를 인증했다. 그는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하며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썼다.
논란은 지난 2일 제니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 속 제니는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스태프들의 면전에서 연기를 뿜는 모습도 포착됐다. 네티즌들은 실내 흡연 뿐만 아니라 "매너가 없다"며 인성 논란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해당 브이로그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제니가 체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탈리아는 이른바 '흡연자들의 천국'으로 불려왔다. 이탈리아는 유모차를 끌면서 담배를 피우는 아기 부모를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흡연에 관대한 국가다.
이탈리아 국립 고등보건연구소(ISS)가 집계한 2022년 이탈리아 성인 흡연율은 24.2%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매년 최소 4만3000명이 흡연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탈리아는 2005년 1월부터 연초, 전자담배를 포함한 실내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내 흡연이 일상이 된 탓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한화 약 37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임산부, 어린이 앞에서 피울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 버스 정류장, 술집 외부 공간 등 금연 구역 확대 법안을 발의했으나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에서 나올만한 발상"이라며 "전자담배는 연초를 끊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