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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도 외국인 노동자 쓴다고 하는 서울시
오키진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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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다 정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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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는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을 위해 지난달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도 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외국인 고용 문제는 전체 노동시장을 전체적으로 봐야한다”며 “핀셋처럼 개별으로 나눠볼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라이센스를 보유한 외국인 버스기사의 경우, 비전문 단순 노무직으로 간주되는 비전문취업(E9) 비자가 맞는지 봐야한다”며 “E7 비자로 온다면 동일경력 내국인 임금과 비교해 적용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E7비자란 한국에서 일하려는 전문 직종 외국인에 발급하는 비자로 저임금 편법인력 채용 방지를 위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해 임금이 매겨진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의 건의안을 살펴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임금, 비자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만큼 국민들의 법감정, 인식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판단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 관련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인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8월 국내에 입국해 9월부터 현장에 투입됐으며, 내년 2월이면 시범사업은 종료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층이 확인됐다”며 “관건은 현재 임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E9 비자로 유입된 이들이 이탈했을 경우, 관리가 되느냐 등”이라고 전했다.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필리핀의 경우 케어기버 자격증을 통해 관리가 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이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현재 시범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보완책을 찾아갈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대상 국가를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은 16개국을 대상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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