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식 같이 공유해요 맛집 정보 쇼핑 나눔🌝
천안시교육청에는 위장전입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https://www.cncae.go.kr/board/list.php?q=795a3efbf7f411ad851675c3378286dc306ef6a975dae83e806e44cd30b9abdc
목록 | 위장전입신고 | 국민신문고(전자민원)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www.cncae.go.kr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