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요.
그런데 가끔 저에게 "변호사님. 제 생각에는 서면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라며 서면 초안을 작성해서 건내주시는 의뢰인이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건내주시면 편합니다. 😅
저야 제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다듬어서 제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특출나게 잘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제가 다시 작성하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선 보내주신 서면도 읽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왜 직접 작성한 서면은 안된다고 하는 걸까요? 🤔
제가 작성한 서면이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서면을 작성까지 해서 넘겨주신 분들은, 어떤 설명을 해도 이해하길 거부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서면이라는 건 단순한 주장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방법원 법관 1인당 평균 처리 사건 수는 555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꼭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법률의 요건을 정리하여 서면에 기재하는 훈련을 합니다. (보통 로스쿨이나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법조인이 된 후에도 여러 이유로 서면 작성법을 계속 고민하지요...)
여튼, 서면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건을 보기 쉽게 정리해서 한 번에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몰라 말씀드리지만, 직접 쓰긴 서면을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하셨다면...서면 작성에 관해서는 조금 믿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ㅎㅎ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