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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방
날이 더워요
변호사의방주
댓글 1

비가 오면 좋겠다도 말한지 얼마 안됐는데 날이 개고 온도가 높아지네요..😥

오늘 오전에 변론이 있었어요.

1년 정도 끈 사건이고, 이제 진행할 내용이 없어서 오늘 결심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하루 전 날 서면 제출한 사실을 오늘 아침에야 알았지 뭡니까...

저희가 유리한 사건이라 시간을 더 끌기도 어렵고 하여, 일단 부랴부랴 송달 받고 내용을 쭉 읽었어요.

별 내용은 없었지만, 내용을 알아야지 속행 구할 사건인지 종결 구할 사건인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변론기일 하루 전에 서면 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를 괴롭히거나(...), 오늘처럼 속행을 구해서 시간을 벌려는 이유도 있어요. 업무 상 스케쥴 문제로 하루 전 날 내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ㅎㅎ

다행히 상대방 서면에는 특별한 주장이 없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서 재판부에 종결 구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패색이 짙어서, 제가 서면 내용 확인을 위한 속행 구하도록 유도해서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던져본 듯 했어요.

1년간 계속되었던 사건은 오늘 이렇게 종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고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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