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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방
2년 정도 전에 이슈가 된 글의 후기를 봤습니다.
변호사의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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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해서 괴롭히던 직장상사를 회사에 신고했던 글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후기를 봤습니다.

직업병이라고 해야될지, 저는 보통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은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고 재미로만 보는 편입니다. (이런 제 생각이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직업적 특성이라고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하지만 직장내괴롭힘을 자주 다루었던 변호사로서, 후기글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과정이 실제로 회사 신고 시 이루어지는 과정과 무척 흡사하다보니 이건 진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해당 후기처럼 회사에서 나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산재 처리부터 고려해야 하고, 산재처리 시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도 대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는 (근시안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도 안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것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보통 노무사나 변호사가 개입하는 안좋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진정 단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게 되면 일반적으러는 산재와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도와주지 않고 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복수심까지 추가됩니다. 결국 회사도 당사자로서 송사에 끌려다니게 되지요....

(손해배상은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꼭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복수심이 극대화된 근로자는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찾아올 정도면요...)

회사 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어설프게 인정했다가 더 큰게 오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실무를 해봤던 제 입장에선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중 상해/질병과 달리, 호미(회사 신고 단계)를 가지고서, 서가래로 막을 상황(그 뒤에 이어질 각종 송사 등)을 좀 더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애초에 사항이 중대해서 산재 진행이 고려되는 경우라면 그냥 협조해주는 편이 좋습니다...하지만 회사들은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싫어하지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 아예 인정 안될 사항도 인정하고 넘어가는 편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이 길어졌지만...해당 글에 따르면 어느 정도 교과서적인 사건 처리가 아니었나 싶어 인상이 깊었다...라는 맥 빠지는 결론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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