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도약 계좌는 작년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소득 외에 가구 소득과
2023청년도약계좌 재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 가입 연령
신청 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근로 및 사업소득
개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준
2023청년도약계좌 청년으로서 6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가구 소득
가구 소득: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740만 원에서 13,010만 원 사이)
▶ 참고
아르바이트 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자)는
2023청년도약계좌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음
1인 가구 2,078,000원 37,402,060원
2인 가구 3,456,000원 62,210,790원
3인 가구 4,435,000원 79,826,690원
4인 가구 5,401만 원 97,217,350원
5인 가구 6,331,000원 113,952,380원
6인 가구 7,228,000원 130,103,660원
지원 금액 및 혜택
▶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5년간 지급 = 5천만 원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
▶ 정부 지원: 소득에 따라 3~6%의 차등 지원
소득에 따라 정부는 월 최대 2,400원까지 지원
▶ 이자 수익: 세제 감면 (연간 소득 4,800만 원 이상)
▶ 상업 은행 이자율: 아직 결정되지 않음
가입 후 최소 3년 동안 고정 이자율 적용, 다음 2년 동안 가변 이자율 적용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특별 이자율 적용
▶ 청년 지원 상품과 연계: 병렬 가입 허용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취업자) 내일 충전 공제, 지방 정부 상품 등
청년 희망 적금은 만기 후 청년 도약 계좌 연속 가입 허용
▶ 가입 유형: 주식 유형, 채권 유형 및 예금 유형 선택 가능
청년 도약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개설
매월 최대 70만 원(연간 총 84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개설 5년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대금을 대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개설
월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지원합니다.
가입 기간은 청년도약계좌 기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게 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신청 후 2~3주 내 심사
(청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