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올해 3월에
노령화와 저출산 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및 노령화 사회 정책 과제 및 방향'에 따라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을
두 자녀로 변경할 계획이며,
민간 주택의 특별 건설 기준도
완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제한법을 개정하여,
세 자녀를 둔 가정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의 면제와 감면을 두 자녀를
둔 가정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과
같은 국가 문화 시설에서 다자녀 할인 혜택의 기준을
두 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할인 카드 외에도
가족 관계증명서를 지원 문서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반한 영유아와 어린이가 전시회에
먼저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포함할 계획이며,
여성가족부는 자녀 수에 따라
어린이 보육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보육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지방정부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각 지방정부는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셋째 자녀부터 지원되던 초·중·고 교육비를
두 자녀 가정이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로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남은 수도권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이미 두 자녀로 수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전국 17개 대도시 정부의 다자녀
기준은 사실상 두 자녀로 통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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