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출생 신고를 위해 출생 신고 사무소,
주민 센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출생신고 주민센터말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후 한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기한을 놓치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하는 방법>>
1.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
출생증명서를 파일로 변환하여 준비합니다.
2."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인터넷 출생신고" > "출생"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3.실제 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료기관명을 클릭합니다
검색 > 산부인과 병원 선택 > 출생 확인을 클릭합니다.
4.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
*부부의 자녀도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할 수 있지만,
단 혼인 외 출생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 중 한 명도 가능합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출생 및 부모에 대한 정보 입력
아버지/어머니의 경우 [아버지 기준]을 선택합니다.
세대주 및 친족의 경우 [세대주 자녀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온라인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는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7. 화면에 "출생증명서 전송됨"이라는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이는 양식이 성공적으로 제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양식이 전송된 후에는 양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하기 전에 양식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출생증명서는 '온라인 출생신고 > 처리 이상 확인'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