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간의 결합을 국가가 인정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에는 시간 제한이 없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신청서를
혼인신고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제출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알아 봅시다.
<< 혼인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거주지 또는
현재 소재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신고서 제출을 위한 준비물 >>
혼인신고서 1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음)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2명의
날인 및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
혼인 당사자 각자의 신분증.혼인신고 당사자의 도장(서명)
<< 혼인 증명서 내용 >>
- 당사자의 성명, 법적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증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외국인 등록증 번호)
- 당사자의 부모 및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혼인을 체결할 때 부모가 다른 사람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8촌 이내의 혈족(양자의 혈족을 포함)간에는
혼인을 계약할 수 없으므로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 성인 증인 2명의 인감
<< 혼인신고 증인 서명은 누가 하나요? >>
증인이 함께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 증인 서명 신청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지만,
위조 또는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혼인신고 증인 서명은 부모, 친구, 직장 동료
또는 지인과 같은 성인일 수 있으며,
증인란을 작성하고 양식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혼인신고 증인 가족이 아니도 가능하다는거죠.
여기까지 반드시 혼인신고서 제출 증인 서명
가족이 아니어도된다는 사실 알아봤습니다 !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