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
1. 주택 취등록세감면조건
생애 주택취득세 감면조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연 소득이 7천만원이 넘지 않고
수도권, 비수도권은 각각 4억이하, 3억이하의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
세금을 덜 납부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도를 이용할수 있는대상이 한정적이었는데요,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소득과 상관없이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
생애 주택취득세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부동산취등록세 감면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청방법
부동산취등록세 감면신청은 납세자 본인이나
시,군,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가능합니다.
생애 주택취득세 감면조건에 적합하고 무주택자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만이 아닌 가족들 모두가 보유한 집이 없었다는것이
증명되어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예외로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였을 경우 이를 모두 처분하였다면
세금을 감면받을수 있으며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의 집을 보유했던 경우에도 예외조항에 포함됩니다.
신청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가 추가서류로 필요합니다.
3. 주의사항
혜택을 신청시 3개월 이내 취득한 곳에
전입 및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년이내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해서는 안되며 전세를 준다거나
증여나 매도, 용도변경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환급받았던 금액에 일수만큼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은 물론 취득세까지 재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매입한것이라도 그 후 활용도를 따져
생애 주택취득세 감면조건에 신청이 가능한지 보고 하셔야 합니다.
조건을 어겼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환금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 하게 되니
해당제도의 장단점을 잘 체크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