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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신원 밝혀낸 변호사 “장원영 의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인터뷰]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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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익명벽 깼다”...‘탈덕수용소’ 첫 신원 특정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장원영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미국 법원 통하지 않는 제도 있었으면”

그동안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 숨어 악성 콘텐츠를 퍼뜨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는 익명성 뒤에 숨어 법의 그물망을 피해왔다.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난공불락’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이같은 벽을 처음으로 깬 사례가 나왔다. 국내 최초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익명 계정의 신원을 밝혀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정 변호사는 그 험난했던 추적 과정을 담은 책 ‘사이버 렉카 전쟁’을 최근 출간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주로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유명인 관련 소송과 자문을 맡아왔다. 저작권 분쟁과 연예인 관련 사건에 전문성을 쌓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연예인을 겨냥한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 변호사는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내에 ‘클린 인터넷 센터’를 설립해 온라인 악성 콘텐츠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최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만난 정 변호사는 “이전에는 ‘악플러’들이었다면, 2022년쯤 되니 해외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한 채널들로 그 양상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댓글을 다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루머를 생성하는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 됐다는 의미다.

정 변호사에게 그 채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의뢰가 들어왔고, 그것이 바로 가수 강다니엘,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향한 악성 루머를 제작해 온 ‘탈덕수용소’ 사건이었다. 정 변호사는 여러 연구와 위기 끝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 결국 익명의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보하게 됐다.

정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 전쟁’을 집필하게 된 계기에 관해 “법학에서는 리딩 케이스가 최초 판례로서 반복 인용된다”면서 “국내 최초로 미국에서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하게 된 만큼, 이 과정과 상황을 직접 상세히 설명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스커버리 제도 자체는 본인이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라며 “제도를 활용해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확보한 것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는 정 변호사 이전 해외 플랫폼의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던 타 케이스부터 정 변호사가 디스커버리 제도의 존재를 알기 전,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진행했던 소송 등의 여정도 자세히 담겼다.

“사실 처음 사건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막연하게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따라 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 법원을 통하면, ‘탈덕수용소’의 신원정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러나 민형사 소송 모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알게 됐죠.”

미국에서도 흔하게 쓰이지 않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었다. 최초 시도의 부담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도를 활용한다고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무엇보다 의뢰인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시도를 안 했다면 여타 다른 케이스들처럼 소득 없이 종결될 수 있었는데,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 덕분에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정 변호사의 끊임없는 연구와 끈기, 그리고 의뢰인의 의지가 만나 ‘국내 최초’ 사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는 즉각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디스커버리 제도는 타 아티스트의 소송전에서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정 변호사 역시 ‘탈덕수용소’에 이어 유튜버 ‘뻑가’의 신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확보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뻑가’의 사례도 책에 기술되어 있지만,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정 변호사는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따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할 계획”이라고 했다.

‘탈덕수용소’, ‘뻑가’ 이외에도 여러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 변호사는 해외 플랫폼 익명 사용자의 신원 확인 제도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법원을 통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 국내 법원의 명령만으로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본사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

정경석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고,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국내 지사를 통한 문서 제출 명령’이나 ‘미국 본사의 협조를 받아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 등을 제시하면서도 “아직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끝으로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익명성 뒤에 숨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 표현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누군가의 신원을 찾아낼 수 있는 권리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니, 저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https://naver.me/GKbWyj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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