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확인 결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가)는 지난 1일 A씨가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예정된 공판기일을 9월 25일에서 오는 10월 16일로 연기했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 등을 게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게재한 영상들을 통해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약 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이 재판과 별개로 A씨는 피해 연예인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해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장원영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지난 1월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A씨가 불복해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에서 A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A씨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이 재개된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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