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이하나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돌아갈 수 없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번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의 성공 이후 변질한 사건”이라며 뉴진스의 성공에는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3년 전부터 뉴진스를 빼가는 계획을 세웠다”라며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 ‘무시해’ 사건 등은 민희진의 억지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도어 측은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관한 중요 의무를 이행해 왔고, 여전히 뉴진스 복귀를 기다리며 새 앨범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의 감사가 시작된 건 2024년 4월이다. 경영권 찬탈이라며 ‘뉴진스 빼가기’를 언급했는데, 감사 또는 해임의 사유가 전혀 없었고, 업무상 배임이 주였다. 경찰은 민희진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 감사 및 해임 시도가 잘못된 전제였고, 민희진 축출을 위한 것”이라며 “하이브가 장악한 지금의 어도어로 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공개됐다. 뉴진스는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 저희와 함께하던 직원들은 이미 퇴사했고, 현재의 어도어는 저희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얼마나 괴롭다고 소리쳐야 알아줄까 싶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멤버들은 하이브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떨리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다. 그런 멤버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춰야 해'라고 말할 수 있나. 멤버들의 인격권은 없나”라며 “멤버들은 어도어를 향한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멤버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 하지만 지금의 어도어는 하이브에 장악돼 있다”라고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자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뉴진스는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한편 양측은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10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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