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스타쉽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민사 판결에 따른 집행은 당분간 중단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A씨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장의 배상 절차는 미뤄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A씨가 장원영을 비방하는 취지의 영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한 비방 목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타쉽 측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및 해외 소송까지 진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장원영 개인 역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에서 1억 원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해 감액된 결과였다.
검찰은 해당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스타쉽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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