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김수현이 광고주들로부터 73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법률대리인 측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일부 광고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 맞지만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허위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든 계약상으로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건데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청구라 법적으로도 계약상으로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어렵지 않게 방어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김수현은 지난 2월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의 유족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1년여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1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소·고발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이 소유 중인 갤러리아 포레 한 세대가 가압류됐다. 청구 금액은 30억 원으로 이에 대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수현 배우가 범죄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것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있는 행위라고 본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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