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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징역 2년6개월 선고
공기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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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7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신상을 아내로부터 불법 입수해 무단 공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포함됐다.

B씨는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 A씨에게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정보에 근거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중대 범죄로 단정 지어 사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 밀양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막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미흡이 사건의 배경이 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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