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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김수현 측, 3800만 원 ‘미납설’ 부인 “문제 없이 납부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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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배우 김수현 측이 12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 약 3800만원을 미납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최근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하며, 송달료는 우편 요금이다.


이에 김수현 측은 16일 보정서와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며 ‘미납설’에 휘날리기도 했는데, 17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16일 (보정기한)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수현은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후에 만났다”고 해명했지만, 유족 측 폭로가 이어지며 파장을 키웠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 3월 말 기자회견을 열고 “성년이던 시절 한때 연인 관계였던 건 맞지만, 미성년자 교제 주장이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눈물을 쏟아 눈길을 끌었다.


박서현 popnews@heraldcorp.com

https://naver.me/GeUHgs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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