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미성년 교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이 해명 후에도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이 공개됐다.
14일 YTN '뉴스퀘어 2PM'에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김수현 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 변호사는 김수현이 14일 내놓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김새론 씨와 아예 교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교제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가 인정한 것에 대해 어떤 이유도 대지 않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후 사귀었다고 했는데, 이는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유튜브 채널의 폭로가 법적 책임을 넘어 윤리적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새론 씨가 성년이었을 때 사귄 것이라고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짚었다.
또 앵커는 "김새론 씨가 만 15세였을 때부터 김수현 씨를 6년간 만났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말도 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라고 질문했고 이 변호사는 "2020년 5월에 개정된 현행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나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닌 13세 미만의 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관계를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 교제를 시작한 게 맞다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새론 씨가 15세부터 사귄 것이라면 13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나 추행죄 등이 성립되기 어렵다.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를 했다는 걸 넘어서 성적인 스킨십이 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하기에 현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 김수현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이 2016년부터 약 6년간 열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현은 당시 28세고 김새론은 16세였기에 이는 곧 미성년자 교제 논란으로 치달았다. 김새론은 2000년생이고, 김수현은 1988년생이다. 또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편지 등도 공개됐으며 유족은 "둘이 결혼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족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의 권유로 김수현이 설립한 골드메달리스트와 2020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바. 하지만 김새론이 2022년 음주운전사고를 내면서 골드메달리스트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골드메달리스트에 7억원을 변제하는 과정 속, 김새론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다. 유족은 당시 김새론이 전 연인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라며 문자도 보냈지만 김수현은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 김수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고, 지난 14일 "김수현 씨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에 촬영된 사진'은 존재할 수 없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시금 입장을 발표했다. 김새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소지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다. 채무 변제를 압박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게은(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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