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김수현이 故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YTN 뉴스퀘어 2PM에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김수현과 故김새론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변호사는 김수현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2020년 5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전에는 (기준이) 16세가 아니라 13세 미만이었다. 김새론이 15세였을 2015년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된다. (당시) 국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와 교제, 성적인 스킨십, 관계에 대한 처별 규정만 있다. 교제를 했다는 사실 만으론 부족하다. 또한 국법에 따르기 때문에 15세였다면 13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김수현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나 추행죄, 형법상 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단순 교제를 넘어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해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변상금 내용증명과 관련해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내용을 봤는데 그 문자 내용이 위조된 게 아니라고 하면 소속사에서는 (김새론에게) 채무를 당장 갚으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 사실은 배임죄로 김새론 씨가 책임을 지려면 소속사가 고소하지 않고 어떻게 배임죄가 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소속사가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인 것이 배임이지 않나. 그런데 회사 자체에서 어떤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한 배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소속사 입장문에서)'배임죄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김새론 씨를 배려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배임죄가 시작하려면 소속사에서 고소·고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수긍할 수 있는 변소 내용인가 라는 점은 저는 법조인으로서 의구심은 든다"고 전했다.
또 유가족 측에서 김수현이 故김새론과의 관계를 부인할시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물론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지만 성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배우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에 촬영된 사진'은 존재할 수 없다"며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였으며, 편지 속 애칭 역시 김새론이 2016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이라고 주장했다.
김새론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7억원 변제 요구에 관해서는 "(음주 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며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새론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그가 당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또 "채무 문제는 모두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 씨 간의 문제였다"며 "김수현 씨는 김새론 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변제를 촉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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