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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고 김새론 생활고, 아역배우 수익 탕진 막아야" 유인촌 "동의"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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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제3자가 써버려…아동 청소년 배우 소득보호 전무, 한국판 쿠건법 필요”

고 김새론 배우가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인기 아역배우들의 수익을 부모나 제3자가 탕진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쿠건법과 같이 아역배우가 번 수입을 신탁 관리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나 제3자가 쓰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사망한 고 김새론 배우가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왜 우리 문화계에는 아동 청소년 배우들에 대한 소득 보호 장치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문체부 내에서는 사전에 상의하신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런 문제로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며 "어렸을 때에는 가족이나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이 관리를 해서 잘한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꼭 생긴다.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여서 거론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김새론씨의 경우 영화 아저씨 이후 회당 출연료 등과 비교했을 때 수익이 10억 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배우 이재은씨, 래퍼 김동현씨, 정동원씨 등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도 '생활하는데 쓰거나 부모님들이 필요하셔서 모두 써 버렸다'고 설명한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쿠건법을 언급했다.


배 의원은 "1939년에 찰리 체플린의 영화로 유명해졌던 재킷 쿠건이라는 아역배우의 수입을 부모가 전부 탕진해, 아역 연기자 수입을 보장하자고 만들어졌는데, 아역 연기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권법"이라며 "수입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탁하게 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나 제3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나홀로 집에' 시리즈의 맥컬리 컬킨도 부모가 재산을 많이 탕진했지만 '쿠건법'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활동할 수 있는 재산 일부를 지킬 수 있었고, 프랑스 등 유럽권에서는 미성년 연기자의 수입을 최대 90%까지 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배 의원은 "이런 식의 법안이나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며 "문체위에는 이런 법의 골조 자체가 없다. 표준계약서 등도 뜯어고쳐서 이런 보호안을 만들도록 제안할 테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동의한다"며 "그런 (제도로) 정리가 되면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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