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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에 피소된 가세연, 무혐의 결론···경찰 “탈세 등 범죄의혹 제기 정당”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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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박정원)으로부터 피소된 MBC 기자출신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이 김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강요·업무상비밀누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찰은 쯔양이 김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쯔양은 구독자수 1140만명 상당인 인플루언서로 유명인 내지 공인으로 볼 수 있어 김 대표가 개인정보법상 쯔양과 관련한 방송을 한 것이 스토킹처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김 대표가 가세연 방송에서 ‘지금이라도 해명 또는 사과를 한다면 쯔양을 주제로 방송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등을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은 쯔양의 낙태, 탈세, 유흥업소 근무 이력 등 범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해명 달라는 촉구의 취지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당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였다고 봤다.

또한 쯔양은 공인 중의 공인으로 차명으로 낙태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탈세 의혹에 대해 충분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범죄이기에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촉구는 정당한 언론의 자유 영역이라고 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가세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김 대표가 쯔양 뿐 아니라 쯔양 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수원지검에 김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쯔양이 김 대표, 심지어 구제역(이준희)의 변호인으로서 언론대응을 한 저까지 고소와 소송을 남발했으나 불송치가 나올 뿐”이라며 “쯔양 식의 행태를 보면 구제역은 김태연 변호사(쯔양 법률대리인)에 대한 고소 10건은 족히 했어야 할 듯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태연 변호사를)위증교사 등 고소해뒀지만 구제역 접견 가서 상의 후 김태연 변호사와 쯔양이 구제역 명예훼손 한 부분을 검토한 후 추가 고소 등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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