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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입 열었다 "쯔양 사생활 사실..돈주고 입막음 확인된 것" 주장[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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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증거 철저히 무시한 판결..항소심서 다툴 예정"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구제역이 공식입장을 통해 전면 반박했다.

구제역 법률대리인은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제역의 쯔양 협박 혐의 1심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쯔양 회사 PD ,이사의 진술 외에 이준희가 쯔양 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구제역에게 안테나 세워달라, 기름칠 좀 해달라며 리스크 관리를 수시로 부탁하고 확인한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하자며 계약서와 비밀유지약정서를 보내준 증거를 비롯한 객관적 증거들, 그리고 증거에 부합하는 이들의 법정 진술이 있음에도 전과자이자 수배범이 불법적으로 복제해 '가세연'을 통해 공개하고 쯔양 변호사와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 나온 사적인 대화를 유일한 증거로 공갈과 강요 혐의를 인정했다"라며 "구제역은 몸수색을 한 적도, 고 김용호를 언급하며 2억원을 운운한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야기와 범죄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전해듣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그 이후 어디에도 쯔양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며 용역비를 지급한 쯔양 측의 부탁대로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이 판결의 의미는 쯔양 사생활 논란이 모두 사실이어서 스스로 여기저기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는 점, 즉 쯔양은 본인 사생활이 밝혀질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려웠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쯔양은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본인의 과거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판결로서 확인된 것"이라고도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구제역은 단지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받은 것 때문에 공갈이라는 범죄가 인정된 것인데 사건 시작부터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와 마녀사냥을 당한 사건인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사실관계를 다퉈보려고 한다"라며 "이 사건 리스크 관리 용역계약을 제안한 것도, 돈 준다고 한 것도 쯔양 측이며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고 안테나 세워달라 제보자 여성 번호를 구해달라, 유흥업소 업주들과 유튜버들 기름칠 해달라며 꾸준히 관리를 부탁한 것도 쯔양 회사 이사다. 모두 증거로 제출돼 있는 만큼, 자기들이 돈 주고 입막아놓고 사후에 외부에 돈 준 사실이 알려지니 공갈당한 것이라고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지 항소심에서도 적극 다투고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구제역을 향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징역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역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 최씨는 변호사이자 기자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구제역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등에게는 징역 1~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이버렉카가 등장하기 이르렀고, 허위사실을 다루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유명세를 얻은 이들은 특정인의 치부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이들을 엄단해 건전한 콘텐츠 문화를 만들 필요성이 강조된다"라고 강조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제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며 "내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공갈했다는 거짓 자백은 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준희(구제역) 변호인 공식입장 전문

오늘 수원지법 박이랑 판사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입니다.

쯔양 회사(가든미디어)의 문권식(PD, SBS 생활의달인 외주 프로덕션 출신), 최소원(이사, F&B업계 출신)의 진술 외에 이준희가 쯔양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최소원이 구제역에게 "안테나"세워달라, "기름칠" 좀 해달라라며 리스크 관리를 수시로 부탁하고 확인한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하자며 계약서와 비밀유지약정서를 보내준 증거, 도산정육 대표에게 F&B 사업 자문 받고 고맙다면서 수시로 연락한 증거, 문권식 개인 회사(이동현이 죽고 나서 쯔양이 세운 회사 '가든미디어' 소속인 문권식은 유튜브 채널 운영 등 같은 업종을 하는 자신의 별도 사업체를 갖고 있음) 소속 맵하니(먹방유튜버)를 데리고 가서 도산정육에서 먹방을 찍겠다 하여 찍게 해준 증거, 슈트 서현민(코인 사기로 현재 교도소에 있음)이 구제역에게 후원하고 싶다거나 투자 제안을 한 객관적 증거들, 그리고 증거에 부합하는 이들의 법정 진술이 있음에도, 전과자이자 수배범인 아카라카초(아직 잡히지 않았고 구제역 사건의유일한 증거는 아라카라초가 구제역 휴대폰에서 불법적으로 복구해 빼내 가세연과 쯔양, 검찰 측에 제공한 녹음임)가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가세연을 통해 공개하고 쯔양 변호사와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 나온 사적인 대화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공갈과 강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 구제역은 몸수색(문권식과 최소원이 첫 만남시 카페에서 몸수색 당했다고 거짓증언함, 위증혐의로 고소예정)을 한 적도 김용호를 언급하며 2억원을 운운한 적도 없습니다.

이는 구제역이 2023.2.22. 최소원, 문권식과 만난 현장 녹음 전체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문권식과 최소원이 맥북으로 쯔양이 죽은 전 남친으로부터 각종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며 녹취록과 사진을 보여주고, 탈세 반론(애초 구제역은 쯔양의 탈세혐의 관련 영상을 찍어서 반론을 요구한 상태에서 만났음)을 받으려 한 구제역에게 아무 관계도 없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과 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는데, 구제역은 이동현(자살한 쯔양 동거남, 모친과 함께 강원도 여행 중 쯔양측의 2차 고소 소식을 전해듣고 차량 두대에서 각각 번개탄으로 자살)이 참 피곤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느라 과거에 본인도 이동현 때문에 짜증이 난 적이 있었고 그때 이동현에게 경고하느라 김용호 이야기까지 했다고 전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구제역은 당일 문권식 최소원으로부터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야기와 범죄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전해듣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부적절하다 판단돼서 그 이후로 어디에도 쯔양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며 용역비를 지급한 쯔양측의 부탁대로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3. 오늘 재판부는 이 사건 내용증명이나 사생활 공개를 두려워해, 김모, 송모(쯔양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에 매월 1200만원씩 총 2억1600만원 지급할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판결이유로 설시했다 하는바,

이 판결의 의미는 쯔양 사생활 논란이 모두 사실이어서 스스로 여기저기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는 점, 즉 쯔양은 본인 사생활이 밝혀질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려웠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쯔양은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본인의 과거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판결로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역 등 피고인들 그 누구도 쯔양의 과거사나 사생활을 외부에 폭로한 사람은 없고,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으며, 과거사를 폭로할 것을 해악으로 고지하여 협박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폭로를 막아주고 관리해달라며 돈을 주고 리스크 관리 계약을 제안한 것은 쯔양과 쯔양 회사입니다.

구제역 포함 피고인들 누구도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라고 요구하거나 사생활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아카라카초가 가로세로연구소에 구제역 통화녹음을 제보하여 방송되었고, 심지어 가세연에서도 쯔양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쯔양과 쯔양 변호사는 스스로 방송을 켜고 죽은 전 남친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거나 전 남친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제역은 단지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받은 것 때문에 공갈이라는 범죄가 인정된 것인데, 사건 시작부터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와 마녀사냥을 당한 사건인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사실관계를 다퉈보려고 합니다.

5.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 사건 리스크 관리 용역계약을 제안한 것도, 돈 준다고 한 것도 쯔양측이며,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고 안테나 세워달라 제보자 여성 번호를 구해달라, 유흥업소 업주들과 유튜버들 기름칠 해달라며 꾸준히 관리를 부탁한 것도 쯔양 회사의 최소원 이사입니다. 모두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만큼, 자기들이 돈 주고 입막아놓고 사후에 외부에 돈 준 사실이 알려지니 공갈 당한 것이라고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지 항소심에서도 적극 다투고 판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ㅡㅡㅡ

위 입장은 구제역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의 입장이며, 구제역 이준희 본인의 경우 카라큘라가 서현민에게 돈을 변제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다소 억울하더라도 돈은 변제를 하자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내일 접견을 다녀온 후에 당사자의 정확한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더이상 여론몰이식으로, 언론 기사를 증거로 하여, 언론 눈치보는 수사와 재판을 하지 말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사인간의 통화녹음과 메시지 등을 우연히 또는 고의로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획득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될 경우, 이제는 그 통화내용이나 메시지에 친구나 지인들끼리 장난삼아 한 이야기들도 모두 범죄로 입건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로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전면 부정하고 주변에 악감정을 가지고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핸드폰 훔쳐다가 탈탈 털어서 뭐라도 잡아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바,

이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형사절차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고 법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제역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저는 항소심에서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다퉈보고 충실히 변론할 생각입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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