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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부모와 연끊어…친일파 후손으로서 사죄"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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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흥의 350억원 땅 두고 상속분쟁
이지아 父, 위임장 위조 의혹…전과도
이지아 "부모로부터 금전 지원 안받아"
"일제강점기 취득했다면 국가 환수해야"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이지아(46·김지아)가 가족 분쟁과 조부 김순흥(1910~1981)의 친일파 논란에 입을 열었다.

이지아는 21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랜 시간 고민하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어렵지만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열여덟살에 자립한 후 부모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 부끄럽지만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논란이 된 가족 재산이나 소송 등 해당 토지 소유권 분쟁도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내가 두 살이 되던 해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다. 친일 행위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다. 2011년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접한 후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했다. 조부의 헌납 기록을 확인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논란의 중심인 안양 소재 땅이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재산이라면, 반드시 국가에 환수돼야 한다."

이지아는 "과거 조부 관련 그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다. 집안을 내세워 홍보 기사를 낸 적도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서 내가 '조부를 존경한다'고 말했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됐는데,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조부에 관한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데 겸허한 자세로 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지아 아버지 A는 부친인 김순흥씨의 350억원 상당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누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순흥의 경기 안양시 석수동 일대 토지는 군 부지였다. 2013년 부대가 안산으로 이전,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김순흥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A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게 조카 B 주장이다. 형제들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두 차례 불송치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으나, 7일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B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 법원에 재정 신청한 상태다.

A는 전과 이력도 있다.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최지윤 기자(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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