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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이지아 父, 350억 땅 놓고…형제 간 법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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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의 아들 김모 씨가 아버지가 남긴 350억원 규모의 땅을 놓고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김순흥의 자녀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지아의 아버지인 김 씨는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토지 계약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의 땅은 김순흥이 남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다. 이 토지는 2013년 군부대가 이용했으나,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이 부여됐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김순흥의 장남(사망)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고,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김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형제자매들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의 형제자매 측은 김 씨의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전과기록까지 공개했다. 김 씨가 조카 A 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A 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이에 2022년 김 씨를 고소,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한다. 또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게 A 씨 측의 입장이다.


다만 김 씨는 더팩트에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은 게 맞다”며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A 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순흥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가 지목한 숙청 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지아와 가족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사업을 하는 부친을 따라 미국 생활을 오래 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지낸 사실도 덩달아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김성훈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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