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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月 100만원’…초등생 살해 교사, 공무원 연금 받는다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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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 씨, ‘파면’되도 연금은 받는다
공무원연금법,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 제한 조항 없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전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들에게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명 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액은 50% 줄어들게 된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는데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언론에 “국민연금에는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공무원의 경우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연금법상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게 돼 있다. 이 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은 받을 수 있다.

명 씨 또한 교직 생활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연구자는 뉴시스를 통해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 구조인데, 이번 사건과 같은 중범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명 씨는 이달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명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받는다. 급여는 교육청의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따라 감액돼 계속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명 씨의 경우 정상근무한 2월 1~9일에 대해선 정상 급여가 책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이기에 절반만 지급된다. 각종 수당도 50%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봉급의 50%가 3개월간 지급되고 오는 5월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



앞서 명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휴직계를 냈으나 한 달 만에 복직했다. 이후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며 주변 동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명 씨가 범행 당일 점심 시간에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흉기를 사서 돌아온 점,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진술 등을 들어 계획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소영(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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