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돈 빌릴 때 증여세 주의
가을낙엽
댓글 01.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간 이자 혜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3.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 920만 원의 이자 혜택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3억 원을 빌리면 1,380만 원의 이자 혜택으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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