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내 프로필 바로가기인기있는 테이블 리스트 바로가기추천 테이블 리스트 바로가기
뉴스를 읽다
BTS·장원영은 건들지 말았어야지…벼랑끝 ‘탈덕수용소’ [세상&]
뭘인마
댓글 0

유명인 허위 영상 업로드 ‘탈덕수용소’
BTS 뷔·정국, 빅히트에 7600만원 지급
장원영, 강다니엘과도 배상 놓고 다툼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BTS, 장원영 등 인기 연예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최근 재판에서 연이어 패하며 궁지에 몰리고 있다.

“BTS 뷔·정국, 주식회사 빅히트에 7600만원 배상해야”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주식회사 빅히트와 BTS 멤버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본명 김태형)에게 1000만원, 정국(본명 전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박모 씨는 빅히트, 뷔, 정국 등에게 총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뷔, 정국, 주식회사 빅히트 등은 박씨가 유튜브 채널 등에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가 운영하던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소재로 다루며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8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BTS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에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률대리인은 당시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원영·강다니엘도 손해배상 공방 ‘진행 중’


이번 판결 외에도 박 씨는 가수 장원영과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다투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 씨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지난달 15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2억원을 명령했다.

또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장 씨 측이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1억원이었던 손해배상 액수가 항소심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이다.


가수 강다니엘 측과도 손해배상을 놓고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 씨 측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불복한 상태다.

한편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 측은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기 20ki@heraldcorp.com

등록된 샷 리스트
댓글 0
댓글 정렬방식 선택
  • 선택됨
      글자 수0/총 글자 갯수600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테이블에 앉아보세요!
      누구나 가입이나 등업없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오픈형 커뮤니티 테이블테이블 소개 이미지테이블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