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배부는 오전 10시 경...나눔 행사는 오전 11시
박스 뜯어보니 ‘제품포장’ 대신 ‘사랑의 열매’ 스티커
2시간 행사 함박스테이크 동안 4천 개 조리해 판매?
배우 김승수씨는 매월 ‘밀키트’ 완제품 이웃에 기부
지난 12일 쯔양이 기부한 가공식품. 포장 대신 사랑의 열매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이 지난 12일 대전 동구청 앞마당에서 진행된 자선 나눔 행사에서 ‘식품표시’ 등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가공식품을 불우이웃에 기부했다가 지자체가 회수 조치됐다. 그런데 이날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없었던 동구청 언론팀장의 발언을 보도했는데, “시식용으로 조리를 위해 빼놓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
14일 동구청 관계자는 <해럴드POP>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역 행사에서 시식용을 바로 조리해 드시게 하는 과정에서 미리 유통기한 등이 적힌 종이(겉포장)를 빼놓은 상태에서 진행했다”라고 했다.
행사장에 없었던 공무원, 경험한 듯 거짓 증언
실제 현장 담당자는 "완제품, 반제품" 구분
이 관계자는 동구청 언론팀장으로 <해럴드POP>의 기사가 발행된지 30분 후인 오후 6시 30분 경 <더퍼블릭>에 전화해 “당일에 일정이 있어서 행사장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다른 언론팀 담당자도 이같이 답한 바 있다.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한 것.
이 관계자는 이어 “악천후로 생각보다 시식용이 덜 소비가 됐다. 본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었고 시식용으로 (표기를) 빼놓은 것들을 복지관에 우선적으로 배달해 재분배를 하려 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현장에 있던 복지담당은 언론팀장과 전혀 다르게 얘기했다. 복지담당은 조리 판매용으로 가져온 제품은 포장 자체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복지담당 측은 “2000개가 조금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동구청 복지담당 측은 “완제품과 반제품 두 종류를 판매했다”라면서 “반제품의 경우 직접 조리해 판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천후로 인해 사전에 준비된 가공식품이 남을 게 예상되자, 지역에 약 2000개의 제품을 기증키로 했고, 이 제품은 지역의 5개 복지관으로 배부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반제품은 식품표기가 되지 않은 최종 포장지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였다. 복지관 배부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부터 진행됐다. 시식용이 덜 소비가 된 게 아니라, 소비가 어려울 것 같아 미리 분배했다는 게 목격담이다.
"우천으로 판매 안 될 것아 기부 결정"
오전 10시경 복지관 배부...행사 시작은 11시
상자 뜯어보니 제품 포장지 대신 '사랑의 열매' 스티커
출발 전부터 개별 제품 포장 없이 '박스' 담아 운반
그런데 이런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다. <더퍼블릭>이 확보한 사진에는 17개씩 포장된 박스 겉면과 개별 제품에 ‘사랑의 열매’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가져와서 겉포장을 제거한 것이라면, 박스 포장을 뜯었을 때에는 원포장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해당 스티커가 언제 붙여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애초에 판매를 목적으로 가져왔어도 처벌 대상이지만,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을 우이웃에게 배분한 것도 논란 대상이다. 배우 김승수 씨의 경우 대전 동구에서 밀키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 씨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매월 ‘밀키트’ 완제품과 유튜브 수익금을 대전 동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 관계자는 또 “판매 상품으로 된 건 2025년 5월까지로 표시가 된 상품이었다”라며 “얼토당토 않은 출처 모르는 걸 가져와서 한 게 아니다. 단시간 하는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 동일 제품 판매용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표기 다 갖춰져 있었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제조업체도 처벌 대상이다. 쯔양 측에 포장을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또는 기부했다면,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된다. 광고 대금 등을 대신해 지급했을 경우도 ‘판매’로 간주되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된다. 해당 법령의 경우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표에게는 형사처벌이 별도로 이뤄진다.
동구청 담당자는 <헤럴드POP>에 한 말이 사실인지를 묻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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