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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 공개될까? 경찰 검토 중..
정보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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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신상 공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 🔴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필요할 경우

이번 사건은 2025년 2월 10일 오후 5시 50분, 대전시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인 40대 여성 A씨는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마지막에 하교하는 아이와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

 

현재 피의자는 목 봉합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진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https://osamu.tistory.com/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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