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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다크패턴’ 규제 강화… 2월 14일부터 시행
가을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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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과 앱에서 소비자를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 다크패턴이란?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디자인 기법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서비스 탈퇴 과정 복잡하게 만들기 등이 있다.

 

🔹 새롭게 바뀌는 점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시, 30일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함
  • 서비스 탈퇴를 어렵게 만들거나, 숨겨놓는 행위 금지

🔹 규제 효과는?

그러나 일부 다크패턴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방식 등은 이번 법 개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또한, 위반 시 부과되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충분한 제재가 될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https://v.daum.net/v/202502101748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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