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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재판장, 중앙지법 유임…"재판부 교체 가능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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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도 유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으로 재판부 교체 가능성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4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심리를 도맡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아울러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김동현 부장판사도 유임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도 다음 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의 이창형 부장판사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6-2부의 최은정 부장판도 이번 인사 대상에서 빠졌다.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허경무 부장판사도 유임했다.

허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으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소속 법관들의 재판부 교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관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 최초의 원로 법관인 박보영 전 대법관은 퇴직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2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2018년 1월까지 임기 6년을 마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해왔다.

장한지 기자(hanzy@newsis.com)
이소헌 기자(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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