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어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권한대행에 대해 “에스엔에스(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라면서 “심지어 그는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지목한 유튜버는 ‘김어준 저장소’다.
정 재판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회피 사유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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