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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여전히 남은 질문들…‘파면 후 윤석열’까지 닿을까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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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지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이 보완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했다. 내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의 비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 검·경·공수처는 수사를 이어가며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밝혀지지 않은 대표적인 의혹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북풍 공작’ 등이다.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60~70쪽짜리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하고 ‘엔엘엘(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이라는 메모가 발견됐지만 노 전 사령관이 검·경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탓에 규명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 쪽은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 전 사령관의 법정 진술이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치인 등 체포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관여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국수본과 조사본부 소속 인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지만, 우 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하거나 체포조로 투입된 군·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며, 이들 중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에 대해서도 처분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경호처 관계자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달 중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지시”라며 “대통령과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 사이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로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허석곤 소방청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내란죄로 우선 기소됐지만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기소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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