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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尹 대통령 구속 기소... 최장 6개월 수감 상태로 1심 재판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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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기소는 헌정 사상 처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의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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