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배상 판결 이후 항소심서 조정 회부
조정 불성립…장원영 측 "처벌 바라는 입장"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22일 장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2심에서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앞서 장씨 측은 지난 2023년 10월 박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당시 장씨 측은 "피고는 아이돌 팀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면서 조회수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이뤄진 이후에도 A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소송은 무변론 판결이 났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야 A씨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인용되며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5일 이 사건을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조정이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상호 양보에 의해 사건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하지만 조정 절차는 5분여 만에 끝났고 양측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소헌 기자(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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