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1년차에 수령하고 소득세 40% 아끼세요![](https://img1.daumcdn.net/thumb/R1024x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table_attach%2Ftmp%2Ff8a43e8c8bba51da590f40fe791c4ac11a6e869d&scode=cafe)
가을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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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창하 씨가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는 약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IRP에 있는 5억원을 10년동안 매년 5000만원씩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 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아 세금은 3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때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11년차부터 인출하는 퇴직금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40%를 감면받아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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