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전 직원 A씨가 이어진 조정절차에도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와 책임소재를 가리게 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는 민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이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다. 상대 측은 변호사만 나왔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임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며, 민 전 대표가 해당 임원을 감싸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민 전 대표는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A씨가 업무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을 일으켰고,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건의 당사자도 아닌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이 납득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김유진 kacew@heraldcorp.com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