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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답안으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 징역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4일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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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죄판결을 받았군요. 자매의 아버지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