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청 30분 만에 법무부 출국금지
공수처장 "내란죄 수괴 구속수사 의지 있다"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 경찰 등은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 종사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며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상태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며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상태다.
한편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하고 이미 출국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인적 사항 등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개별 출국금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출국 금지했다.
이밝음 기자 (bright@news1.kr),노선웅 기자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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