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집…의결 정족수 충족되면 바로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30분쯤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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