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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뭘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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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개각 등 국정 운영의 일부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동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로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3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전체 법안 기준으로는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 특검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김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국민의힘도 받을 수 있는 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제 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약화시켰다. 한 총리가 이를 의식해 반박한 것으로 읽힌다.

한 총리는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논란은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 추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사장은 지난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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