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과 kt위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이 법원에서 조정을 거친 끝에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따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들의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연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균도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 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났지만 서로의 가는 길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팬분들께 실망하게 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무분별한 추측 및 보도는 자제해 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연과 황재균은 지난 2022년 2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결혼했다.
최원혁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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